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합니다.
정액보장, 치과, 실손 의료비 및 3대 비급여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적 장해를 진단받은 경우, 약관의 장해분류표 지급률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영구적 장해를 진단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상해(S코드) 또는 K02·K03·K04·K05 질병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가 완료된 경우 보장합니다.
상해 또는 보상대상 치과 질병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브릿지 치료가 완료된 경우 보장합니다.
상해 또는 보상대상 치과 질병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가철성의치 치료가 완료된 경우 보장합니다.
상해 또는 K02·K03·K04·K05 질병으로 크라운, 인레이·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치료가 완료된 경우 보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중 80%를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비급여 의료비의 실제 본인부담금 중 70%를 보상합니다.
상급병상 이용으로 추가 부담한 입원실 이용비용을 정해진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한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의료기관 종류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한 비급여 실제 부담금에서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뒤 보상합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를 정해진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 주사료를 정해진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정해진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와 치과 보장 등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제외사항입니다. 세부 예외와 최종 판단은 보험약관 및 보험사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원 가능함에도 자의적으로 입원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일부 정신과 질환·행동장애, 습관성 유산·불임·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일부 직장·항문질환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으로 사전 또는 사후 환급 가능한 금액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발생한 응급관리료
불임검사·수술·복원술, 보조생식술, 양수검사·기형아검사, 철분제 등 영양제·영양수액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비. 별도의 치과 정액보장은 해당 특약 기준 적용
치료목적으로 인정되는 약관상 예외를 제외한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의치·의수족·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보조기 등의 구입·교체비, TV·전화·증명서 비용, 간병비, 진료와 무관한 검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쌍꺼풀·성형·지방흡입·주름제거, 미용 목적 후유증 치료, 외모개선 목적 치과교정·안면교정·시력교정술·정맥류 수술 등
단순 피로, 일부 피부질환·탈모,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 없는 단순포경 등
본인 희망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질병·부상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진료. 다만 검진 이상소견 후 추가 진료는 보상될 수 있음
HIV 감염 치료비. 다만 의료인의 진료·치료 중 혈액에 의한 감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업무를 위해 필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이나 다른 단체보험에 같은 실손 보장이 있으면 각 보험사가 비례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유장해, 치과 정액보장은 PDF 안내상 중복보상이 가능한 정액형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의사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관찰·관리하에 치료받는 것을 말합니다.